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6』
1. 피고인 A
가.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 21. 23:32경부터 같은 날 23:58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F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선배인 C과 그를 통해 알게 된 D, E과 함께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G 쏘렌토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은 망을 보고, C, D, E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0,000원 및 시가 7만 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C, D과의 공동범행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24. 21:20경 익산시 I시장에서, C, D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K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피고인과 C은 망을 보고, D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 24. 23:00경 익산시 L아파트 M동 앞 주차장에서, C, D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미상의 O 링컨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은 뒷좌석에, C은 조수석에, D은 운전석에 각 탑승한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익산, 군산 일대를 운행하다가 다음 날 06:37경 위 승용차를 위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21:20경 위 1의
나. 1 항 기재 I시장 일대 등 약 5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