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227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275』 피고인 A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형 D과 함께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4. 11. 3. 12:30경 전북 임실군 E빌라 앞에 이르러, D은 E빌라 앞길에서 피고인 A과 통화를 하면서 주변 상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E빌라 102호 피해자 F의 집의 잠겨 있지 않은 뒤 베란다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작은방 옷장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0원과 시가 150,000원 상당의 1돈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합계 1,8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D과 함께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D은 BMW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들을 범행대상의 장소까지 데려다준 후 차 안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 B은 범행대상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D은 2014. 12. 6. 12:25경 전북 임실군 G빌라 A동에 이르러, D은 피고인들을 태우고 간 H BMW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과 통화를 하면서 주변 상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빌라 입구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 A은 위 빌라 101호 피해자 I의 집 베란다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0원과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3돈 금팔찌, 시가 1,9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