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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정13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 지역 일대에 ‘C다방’, ‘D다방’, ‘E출장마사지’라는 상호로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전화한 손님들에게 성매매여성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20:05경 피고인이 배포한 위 전단지를 보고 단속을 위하여 연락한 안산상록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장 F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에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G를 위 F이 요청한 장소인 안산시 상록구 H, 402호로 데려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3. 8. 말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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