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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3 2019고정3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년 9월 초순경 C과 함께, 피고인은 매니저로서 ‘D’를 홍보하고 성매수남의 전화를 받는 역할을, C은 성매매여성을 관리하면서 매니저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성매매여성을 지정하여 보내주는 역할을, B은 C이 지정한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후 그 수익(건당 13만 원) 중 5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만 원은 B이 2만 원, 피고인이 3만 6천 원, C이 2만 4천 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8. 23:21경 진주시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D’ 명함을 보고 연락한 G로부터 성매수 의사를 확인한 후 B과 C에게 G의 주소를 알려주고, B과 C은 위 G의 주소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H(가명)’를 데리고 가 G로부터 13만 원을 지급받고 위 ‘H’로 하여금 G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명함형 전단지, G 휴대폰 사진, 문자메세지 화면, 카카오톡 화면

1. 수사보고(범죄수익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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