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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4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피고인이 E과 함께 C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전단지(이하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라 한다)는 위 키스방으로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해 배포된 전단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는 C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접 또는 누군가에게 시켜서 배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에 대한 책임은 운영자인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마땅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6. 1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지하철 성수역 주변 도로에 "여대생맛사지"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얼굴 사진 및 “예약필수, 24시간 연중무휴, D”라는 내용이 기재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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