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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0 2020고정8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9. 3.경부터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고, B은 무등록 대부업의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를 자기 명의로 임차하며 무등록 대부업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서울 일대에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 상담을 해주고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를 수금하기로 역할을 정하고, 피고인은 매월 약 200만 원을, C은 매월 약 150만 원을 B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19. 2. 1.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이 서울 일대에 배포한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F 등 총 4명에게 7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대부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19. 2. 1. F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65일 동안 매일 4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이 서울 일대에 배포한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총 4명에게 합계 3,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019. 6. 초순경까지 연 이자율 409.44~803.48%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3. 무등록 대부업 광고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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