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정46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6. 17.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지하철 성수역 주변 도로에 "여대생맛사지"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얼굴 사진 및 “예약필수, 24시간 연중무휴, D”라는 내용이 기재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성동구청 측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출동하여 그곳에 배포되어 있던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를 수거하여 온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의 가입자가 피고인인 것을 확인하여 성동경찰서 측에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사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이 E과 C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과 E, 그리고 F 등 C 종업원들이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이 사건 명함형 전단지를 수시로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