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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501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냉난방 설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6. 27.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지상 건물 4세대에 에어컨을 공사대금 13,500,000원, 공사기간 2016. 6. 28.부터 2016. 7. 30.까지, 지체상금률 2/1000로 정하여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계약금(20%)을 계약 시, 1차 기성금(30%)을 배관공사 후, 2차 기성금(30%)을 실내기 설치 후, 잔금(20%)을 준공 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9. 피고로부터 제주시 D 지상 다세대주택32세대에 에어컨을 공사대금 89,000,000원, 공사기간 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 지체상금률 3/1000으로 정하여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계약금(10%)을 계약 시, 1차 기성금(30%)을 배관공사 완료 후, 2차 기성금(40%)을 실내기 설치 후, 잔금(20%)을 준공 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27.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E 지상 다세대주택 12세대에 에어컨을 공사대금 43,500,000원, 공사기간 2016. 10. 1.부터 2017. 1. 15.까지, 지체상금률 3/1000으로 정하여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선급금 4,400,000원을 계약 시, 1차 기성금 13,050,000원을 배관공사 후, 2차 기성금 17,400,000원을 실내기 설치 후, 잔금 8,650,000원을 준공 시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28. 피고로부터 제주시 F 지상 다가구주택 6세대에 에어컨을 공사대금 1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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