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7.06 2016나255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삼양예선 주식회사에게 82,540,488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인정증거 중 “이 법원의 제주특별자치도 및 B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제주특별자치도 및 B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만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양수금 채권의 발생 원고들은 2014. 1. 9. B로부터 제2회 기성금 채권 중 일부(원고 삼양예선 1억 5,000만 원, 원고 삼양해운 2억 5,000만 원, 원고 A 1억 원)를 각 양도받았고(이하 원고들이 양도받은 채권들을 합쳐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B의 각 채권양도통지가 2014. 1.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합계가 뒤에서 보는 피고의 제2회 기성금 미지급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양수금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잔존 제2회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양수금 채권액의 확정 1) 기성금 미지급액 제1심감정인 E의 감정결과와 제1심법원의 제주특별자치도, B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피고로부터 제1, 2회 기성금을 받은 후인 2013. 12. 31.부터 2014. 1. 15.까지 F 그라브 준설선 등을 투입하여 355,330,800원 상당의 공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B에 지급해야 할 제3회 기성금은 위 355,330,8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시점의 기성금 미지급액은 제2회 기성금 미지급액 531,565,960원과 위 355,330,800원을 합한 886,896,760원이다. 2) 잔존 선급금액 피고가 B에 지급한 선급금 770,946,000원에서 이미 공제된 선급금을 제외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시점의 잔존 선급금액은 427,845,000원 = 선급금 77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