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1026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88,100원 및 그 중 55,986,1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8.부터, 34,302,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년 12월경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C 시설공사’를 계약금액 2,461,587,320원, 공사기간 2015. 12. 10.부터 2016. 12. 8.까지로 하여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6. 3. 15. 피고와 사이에 위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 착공 2016. 3. 15., 준공 2016. 7. 31. 계약금액 : 319,000,000원(공급가액 290,000,000원, 부가가치세 29,000,000원) 대금의 지급 ㆍ 선급금 : 계약금액의 10%,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ㆍ 중도금 : 원사업자 기성금 수령 후 5일 이내 ㆍ 잔금 :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1일 3/1,000

나. 공사의 완료 1) 피고는 공사대금 문제로 원고와 갈등을 겪다가 2016. 10. 7.경 공사투입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철수한 이후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하여 2016. 10. 19.경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다. 공사대금의 집행 1)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23. 선급금 명목으로 31,900,000원, 2016. 5. 18. 제1차 기성금 명목으로 66,000,000원, 2016. 6. 8. 제2차 기성금 명목으로 60,500,000원, 2016. 7. 5. 제3차 기성금 명목으로 60,500,000원 등 합계 218,9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받았다.

원고는 2016. 8. 9. 추가로 피고의 노임직불동의서를 받고 2016. 8. 10.과 같은 달 30일 피고의 재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D에 2016년 6, 7월 노임 합계 84,027,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노무비 명목으로 2016. 9. 1. 9,300,000원, 2016. 9. 10. 1,845,000원, 2016. 9. 13. 8,8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