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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301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그린아이엔씨에게 65,000,000원, 원고 크리톤특수건설 주식회사에게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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