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301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그린아이엔씨에게 65,000,000원, 원고 크리톤특수건설 주식회사에게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그린아이엔씨에게 65,000,000원, 원고 크리톤특수건설 주식회사에게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