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2.20 2018가합2048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65,0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3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65,0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3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