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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2.20 2018가합2048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65,00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3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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