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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8658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게 13,931,650원, 원고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에게 12,87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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