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8658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게 13,931,650원, 원고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에게 12,87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게 13,931,650원, 원고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에게 12,87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