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3.27 2019가단501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7.1.부터 2019. 3.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7.1.부터 2019. 3.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