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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431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곤스클럽 주식회사에게 90,163,000원, 원고 주식회사 무강산업에게 8,44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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