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212597
건설기계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백양이엔지에게 3,960,000원, 원고 부성테크빌드 주식회사에게 31,78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백양이엔지에게 3,960,000원, 원고 부성테크빌드 주식회사에게 31,78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