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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212597
건설기계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백양이엔지에게 3,960,000원, 원고 부성테크빌드 주식회사에게 31,78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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