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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3 2015가합102056
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2014. 11. 29.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인 원고를 해임한 결의 및 C을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종중은 시조 D의 19세손인 E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2014. 11. 18.자 피고 종중 대의원회의 개최 등 1) 피고 종중은 2014. 11. 18. 서울 구로구 F건물 701호에 있는 피고 종중 회의실에서 대의원 2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였다. 2) 피고 종중의 감사 G은 위 대의원회의에서 자신이 감사로서 회장인 원고에게 H종친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편성된 특별예비비의 사용내역과 그 적정성에 대한 결과 보고를 요구하고 경조사비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감사가 불가능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안도 함께 제출하였으나, 당시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안에 대하여는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는 별도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위 감사보고 후 피고 종중 대의원회는 임원들의 임기 만료로 인한 신임 임원의 선출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회장이던 원고와 부회장이던 I이 각 회장 후보로 추천되어 그 중 원고가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2014. 11. 29.자 피고 종중 추계 임시총회 개최 등 일시: 2014. 11. 29.(음력 10. 8.) 오전 10시 장소: 시흥시 J에 있는 피고 종중 선영 일정: 재실 뒤 공원에서 총회 후 묘소로 이동하여 시향 거행 총회 주요 안건 - 2014년 상반기 감사보고 - 임원선출 인준의 건 - 기타 주요 종무보고 1) 피고 종중은 2014. 11. 19. 종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2) 피고 종중은 2014. 11. 29. 시흥시 J에 있는 피고 종중 선영에서 추계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3) 피고 종중의 감사 G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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