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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19가합55458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5. 19.자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1 목록 제3, 4, 6항 기재 각 결의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F의 14세손 G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다.

피고는 그 산하에 H, 종파(I), J, K문중 등 4개의 사문중을 두고 있다.

나. 피고의 회칙 등 1) 피고의 1997. 2. 2.경 회칙(이하 ‘구 회칙’이라 한다

)은 피고의 총회와 임원의 선출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6조(임원 본 종중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3. 회장 1명

4. 부회장 약간명

9. 이사 약간명 12. 대의원 30명 이내 제7조 본 종중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3. 회장은 종중의 사무를 총괄하며 본 종중을 대표하고 회의의장이 되며 부회장 및 각 상임이사의 임명권을 갖는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대외업무를 수행하고 회장 유고시 상임부회장 및 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8.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총회 안건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대의원)

1. 본 종중의 대의원은 각 문파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한다.

2. 대의원 임기 종료 후 신임회장은 각 파 문중에 대의원 수를 정하여 서면 통지하여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 그 명단을 종중에 1개월 내에 회보한다.

3. 본 종중의 임원 및 이사는 대의원 회의에 참석, 의결권을 갖는다.

제9조(임원 및 감사의 선출방법)

1. 명예회장,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대의원이 선출한다.

3.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제11조(회의) 각 종중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 _일로 한다.

제12조(기능) 각 종중 각 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가. 회칙 개정

나. 임원선출 및 해임

라. 종중 재산 매입 처분에 관한 사항

2. 대의원 회의(임시총회) 대의원은 총회에서 명예회장, 회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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