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10:40 경 경기도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45 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수사보고( 피의자 별도 사건 확정 (2018. 8. 1. 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과 1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바로 다음 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무면허 운전 경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면허 운전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