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18. 14:14 경 경기 양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남면 소재 상수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 밖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