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8. 21:3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포 천시 이동면 장암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포 천시 화동로 2233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제너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상당히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2016. 10. 4. 음주 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16. 11. 18.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7. 3. 4.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은 채 위 무면허 운전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18. 1. 18.로부터 채 2 달이 되기도 전인 2018. 3. 8. 재차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국가 공권력과 법치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