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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11:55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성생 공단 내 문 정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묵 현로 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5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은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않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물적 사고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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