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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15622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사고에 관하여 같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모 B,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6,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B는 2007. 7. 18.부터 2010. 12. 29.까지 대한결핵협회 복십자병원에서 당뇨병, 폐결핵 등으로 총 19회 통원치료를 받고 약 720일분의 약을 조제받았고, 2009. 3. 28. C병원에서 당뇨병으로 21일분의 약을 조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에 당뇨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시하였다.

다. B는 2014. 3. 21. D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4. 15. 암진단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2014. 5. 15. B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다만 암진단금 등에 관하여는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그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B는 2014. 9. 26. 18:00경 자궁암으로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6,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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