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1822
보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5.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들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2.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가입금액 1,000만 원인 기본계약 외에 가입금액 1억 원인 상해사망담보특약, 가입금액 1억 6,000만 원인 상해사망추가담보특약 등을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추가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용어해설]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