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중 특약에 기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10. 2.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80세까지)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면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으로 200,000,000원이 지급되는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도 함께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주계약 〈별표1〉 참조)에서 정 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지 급합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 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 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해사망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