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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14 2013가단512004
보험금
주문

1. 2013. 1. 22.자 B에 대한 강북삼성병원의 폐암 진단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배우자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멀티플암보험(Hi1204)'를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은 경우 1,500만 원, 소액암 이외 암진단을 받은 경우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나. 피고와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질병의심소견)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및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다. B는 2013. 1.경 강북삼성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3. 3. 6. 피고에게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B의 흉부 CT 검사 등을 통하여 결핵 또는 비정형 결핵균 반흔암 소견을 받았고, 위와 같은 사정은 보험자인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당 약관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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