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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선고 2015가단115622 판결
보험금
사건

2015가단115622 보험금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30.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사고에 관하여 같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모 B,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6,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B는 2007. 7. 18.부터 2010. 12. 29.까지 대한결핵협회 복십자병원에서 당뇨병, 폐결핵 등으로 총 19회 통원치료를 받고 약 720일분의 약을 조제받았고, 2009. 3. 28. C병원에서 당뇨병으로 21일분의 약을 조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에 당뇨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시하였다.

다. B는 2014. 3. 21. D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4. 15. 암진단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2014. 5. 15, B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다만 암진단금 등에 관하여는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그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B는 2014. 9. 26. 18:00경 자궁암으로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6,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대상자'라 한다)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가 있고, 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제28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B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당뇨병 등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보험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 B가 사망하였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B의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B의 자궁암진단 및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그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해지 통보는 그 효력이 없고, 설령 원고의 위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위 해지 통보 전에 이미 B는 자궁암을 진단받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 6개월 이내에 자궁암으로 사망한 이상 B 자궁암 진단을 받은 때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일련의 단일한 보험사고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B의 고지의무위반사실과 B의 자궁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B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1)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 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651조의2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청약서의 질문사항은 보험계약자인 피고 및 피보험자인 B가 보험자인 원고에게 알려야 할 사항으로서 이는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B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청약서에 최근 5년 이내에 당뇨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투약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표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보험약관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2014. 5. 19.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인과관계로 인하여 해지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상법 제655조 단서가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보험계약을 해지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논할 수조차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상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다4775, 2004다4782(반소)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B가 사망한 2014. 9. 26.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거병력인 당뇨병과 이 사건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자궁암진단과 이 사건 보험사고가 단일보험사고라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으로 피고의 암으로 인한 사망과 암진단은 단일보험사고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이전에 B가 자궁암진 단을 받아, 위 해지 이후 자궁암으로 인해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질병 사망 특약상 보험사고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것이고, 암진단비, 암입원비, 암수술비의 보험사고는 각 암으로 진단확정,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일 초과입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써 별개의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는 점, 암의 진단확정이 있게 되면 그 암이 진행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치료를 위하여 입원, 수술 등이 있게 됨은 인정되나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암진단이라는 보험사고와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는 별개의 보험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망이라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B의 사망으로 인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질병 사망보험금 6000만 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여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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