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인천 남동구 L 임야 23008㎡는 소외 M, K, N이 각 6/21 지분을, 소외 O, P, Q가 각 1/21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 이후 위 M 지분에 관하여 2005. 10. 11. 소외 H(12/84 지분), I(6/84 지분), J(6/84 지분) 앞으로 2005. 5.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소외 망 R은 2008. 6. 11. 위 L 임야 중 H, I, J의 각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카단7221호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았고, 같은 날 위 L 임야 중 K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카단7222호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위 각 가처분결정은 2008. 6. 16. 등기되었다. 라.
이후 2010. 4. 21. 위 L 임야 23,008㎡ 중 6,574㎡가 인천 남동구 S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위 S 임야 6,574㎡에 관하여 2010. 6. 7. N 앞으로 2010. 5. 26.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등기가 마쳐져 위 토지는 N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마. 2010. 10. 27. 위 S 임야 6,574㎡ 중 2,204㎡가 인천 남동구 T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원고들은 2013. 12. 10. S 임야 4,370㎡(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와 T 임야 2,204㎡(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4.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원고 A 3/9 지분, 나머지 원고들은 각 2/9 지분). 바. 망 R은 2014. 8. 4.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R의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자신들의 소유라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3자 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처분금지가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