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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07 2017가단1175
토지이용확인
주문

1.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D, E은 경주시 G 임야 912㎡ 중 각 지분 36.36/912에 관하여, 피고 F은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주시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G 임야 9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현재 원고 A이 304/912 지분, 원고 B가 247.85/1140 지분, 원고 C이 41.25/1140 지분, 피고 D, E이 각 36.36/912 지분, 피고 F이 304/9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폭 6m 정도의 길쭉한 ‘ㄱ’자 형태로 별지 도면과 같이 아래에 기재된 주변 토지(이하 ‘주변 토지’라 한다)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1) I 임야 2,658㎡, J 대 229㎡는 원고 B의, 2) K 임야 1,615㎡, L 임야 1,854㎡는 원고 A의, 3) M 임야 283㎡, N 임야 193㎡, O 대 381㎡는 원고 C의, 4) P 대 969㎡(합필 전 P, Q, R), S 도로 63㎡(합필 전 S, T, U)는 피고 E, D의(모자 관계로 1/2 지분씩 공유임) 2018. 5. 11. P, Q, R 토지는 P 토지로 합필되었고, S, X, U 토지는 S 토지로 합필되었다.

별지

도면의 이해를 위해 합필 전 지번을 기재한다. ,

5) V 전 1,753㎡, W 과수원 1,999㎡는 피고 F의 각 소유이다. 다. 이러한 주변 토지들과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I 임야 12,189㎡에서 분할된 것들인데, 그 분할 과정 및 소유권 변동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분할 전 I 임야 12,996㎡는 1995. 5. 6. I 임야 12,189㎡, J 임야 807㎡로 분할되었고, 2004. 10. 21. 소외 Y이 그 9/10 지분, 소외 Z이 1/10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Y, Z은 2006. 10. 10. 위 토지들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였다. ① I 임야 2,524㎡, J 임야 807㎡, AA 임야 1,532㎡ ② K 임야 1,615㎡ ③ L 임야 1,854㎡ ④ V 임야 1,753㎡ ⑤ W 임야 1,999㎡ ⑥ G 임야 912㎡ (이 사건 토지) 3) 이 사건 토지(⑥)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 토지들은 2016. 12. 13.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그 소유권이 다음과 같이 이전되었다.

① I, J, AA 토지는 소외 AB에게 이전되었다.

② K 토지는 소외 AC에게 이전되었다.

③ L 토지는 소외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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