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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1221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에 남양주시 D 임야 1005㎡ 중 4690/569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분할 경위 1) 분할 전 남양주시 E 임야 5695㎡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1. 7. 13. ① F 임야 70㎡, ② 이 사건 임야(D), ③ E 임야 4620㎡로 분할되었다(이하 ‘1차 분할’이라 하고, 각 토지는 G리 지번으로 특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E 임야 4620㎡는 2016. 10. 19.경 ㉮ E 임야 3627㎡, ㉯ H 임야 993㎡로 재분할되었고(이하 ‘2차 분할’이라고 한다), 그에 앞서 ① F 임야 70㎡는 2014. 3. 5.경 임야 64㎡로 등록 전환되고, 2014. 10. 17. 도로로 지목변경 되었다.

3) 1, 2차 분할 직후 G리 각 토지에 관한 분필등기 절차가 마쳐졌다. 2차 분할 후 G리 각 토지인 ① F 임야 70㎡, ② 이 사건 임야, ㉮ E 임야 3627㎡, ㉯ H 임야 993㎡의 대략 위치는 별지1 도면과 같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 관계 변동 1) 한편 분할 전 E 임야 5695㎡는 I의 단독 소유이었는데 2005. 8. 10. 1005/5695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의정부지방법원 2005카단6308), 같은 달 10일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 또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 그리고 2007. 8. 31. 일부 지분이 J에게 이전됨으로써, I과 J은 분할 전 E 임야를 공유하게 되었다

(I 지분 1005/5695, J 지분 4690/5695). 2) 그러던 중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분할 전 E 임야에 관하여 2006. 7. 27. K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K의 신청에 따라 2010. 5. 28. 경매가 개시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L).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

는 위 분할 전 임야의 1차 분할 후 토지인 ① F 임야 70㎡, ② 이 사건 임야, ③ E 임야 4620㎡를 모두 최고가 매수하여 2012. 5. 2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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