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212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429,898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1.부터 2020. 1. 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15. 1. 15. 원고에 대한 외상 물품대금 잔액 195,429,898원을 2015. 1. 20.부터 2015. 5. 5.까지 5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1회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B은 첫 분할 변제일인 2015. 1. 20. 위 물품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현재까지 합계 5,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190,429,8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