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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02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피고 C는 2017. 2. 24...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 20.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1. 2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 B이 2회 이상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당시 피고 C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자를 1회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회 이상 이자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피고 C는 2017. 2. 24.까지, 피고 B은 2017. 5. 9.까지 각 연 24%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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