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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53760
합의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2017. 6. 2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5. 10. 2. 원고에게 자신의 횡령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액 400,000,000원(이하 ‘합의금’이라 한다)을 배상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중 150,000,000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250,000,000원은 2016. 10.부터 2020. 8.까지 매월 말일 나누어 지급하되, 1회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 C 주식회사는 2015. 10. 2.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합의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10. 2. 원고에게 합의금 중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0. 31.부터 2017. 2.말까지 월 4,000,000원씩 5회에 걸쳐 합의금으로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2017. 3.부터는 원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과 연대보증인 피고 B,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합의금 230,000,000원(=400,000,000원-150,000,000원-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이 지급을 연체한 2017. 4. 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 주식회사는 2017. 6. 20.(위 피고에 대한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 A, B은 2017. 7. 7.(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는 법률상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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