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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17725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8. 22.까지 연 5%,...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은 2014. 10. 23. 원고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으로 50,204,000원을 2014. 11. 20.부터 매월 3,586,000원씩 14회에 걸쳐 지급하되,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D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은 2014. 11. 20. 위 분할채무를 갚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04,000원과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 날인 2014.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인 2015. 8.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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