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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2045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431,296원과 그 중 85,360,506원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7.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16. 5. 27.까지(그 후 2016. 11. 25.까지로 연장 변경됨)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명경영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투명경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인 2016. 6. 1.에는 대표이사인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A

다. 피고 회사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신한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6. 12. 15. 신한은행에 85,360,50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70,79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다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85,360,506원과 위약금 70,790원 등 합계 85,431,296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85,360,50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12. 15.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투명경영약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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