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5,973,173원과 그 중 287,456,277원에 대하여는 2015. 5. 8.부터, 61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사이에서) 1)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의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A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합계 17억 원을 대출받았다. 순번 보증일 보증금액 대출일 대출금액 보증기한 1 2009. 10. 22. 200,000,000 2009. 10. 22. 200,000,000 2014. 10. 17. 2 2010. 6. 14. 1,190,000,000 2010. 6. 14. 1,400,000,000 2018. 6. 13. 3 2012. 2. 29. 80,000,000 2012. 2. 29. 100,000,000 2015. 2. 27. [표] 보증 및 대출내역 (단위: 원) 2)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기업은행은 피고 A가 2014. 11. 18. 원금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기업은행에게 2015. 5. 8. 287,456,277원을, 같은 달 22. 618,488,056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각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8,940,200원, 미수보증료 5,773,840원, 미수연체보증료 243,610원, 법적절차비용 5,071,090원 등 합계 20,028,84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