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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4 2018고단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3. 01:20 경 거제시 일운면 소 동리에 있는 캔들 하우스에서부터 같은 날 01:26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01: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정문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장승포 쪽에서 옥 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남, 36세) 가 운전하던

G 봉고Ⅲ 화물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벤츠 차량 전면 부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봉고Ⅲ 화물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 채혈 간호사 상대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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