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07.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08.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 12. 16: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봉 산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 기점 187.9 킬로미터 하행선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을 피고 인의 위 봉고Ⅲ 화물 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위 봉고Ⅲ 화물 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3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고 인의 위 봉고Ⅲ 화물 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