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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5 2020고단3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7. 24. 23:46 경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호텔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중동 IC 방면에서 상동 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를 비틀거리는 등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3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남, 69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5 택시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남, 5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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