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9. 21. 및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6:50 경 거제시 일운면 CU 거 제지세포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6:15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호텔 C 앞 도로를 와 현 방면에서 구조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는 차량이 갑자기 정지할 경우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E(38 세) 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56 세) 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와 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3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54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