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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6 2020고단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6. 22:50경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송정육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정고개 쪽에서 연초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트러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펜더와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옥포매립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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