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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9:5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산성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적색의 신호등이 켜져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G 봉고Ⅲ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B 포터Ⅱ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G 봉고Ⅲ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5. 19:56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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