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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구단521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2. 공사현장에서 작업 준비 중 옆에 세워둔 샤프트(강관)가 넘어지면서 얼굴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개방성 골절, 얼굴의 다발성 심부열상, 우측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6. 9. 1.부터 2017. 2. 20.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의 후유증으로 얼굴 흉터 부위에 떨리는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흉터 부위에 마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력이 현저히 나빠지고 있고,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앞으로 3회 이상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질병 등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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