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모자지간이고, 피해자 D은 의정부시 E 소재 F마트 안에 있는 ‘G’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19:00경 위 ‘G’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빵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아들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빵을 사고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2. 19. 16:00경 위 ‘G’ 제과점에 찾아가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C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내 아들을 때리느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2. 20. 16:00경 위 제과점 ‘G’에 재차 찾아갔으나 마침 피해자가 부재중으로 만날 수가 없었고, 자신이 빵을 구입할 당시 CCTV 화면을 확인하기 위해 2층 사무실에 있는 CCTV실에 다른 마트 직원과 함께 올라가 CCTV를 확인하였다.
이에 뒤늦게 피고인이 찾아왔다는 전화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위 2층 사무실에 찾아갔고, 다시 2층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과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팔 부위를 수회 밀치고, 들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