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5호증, 갑 제20 내지 5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및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화성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가동기한 : 원고가 구하는 만 60세가 되기 전날까지 소득 : 도시일용노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2사고 당시에 J(부동산개발업), K(철물, 자동차용품 도소매업), L(화훼, 조경수 도소매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소득액은 다음과 같다.
연도 J L K 개인 2005 69,030,450 1,538,978 2006 76,561,160 2,672,208 3,519,959 2007 0 6,851,973 31,046,400 520,631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그 사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