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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나2003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2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할 때, 원고는 노점차량에서 과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도 위에 서 있다가 피고 차량에 충격되었는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같은 법 제68조 제3항) 불구하고, 원고는 다수의 차량들이 지나가거나 정차하는 버스정류장 및 상점들이 위치한 도로 위에 머물면서 주위를 살피지 않는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 역시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 을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G동장 및 H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한 : 도시일용노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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