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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077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2,451,418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소외 E의 F 아반 떼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E은 2014. 9. 28. 04: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주 취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H 회사 동문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원고 A 운전의 I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위 원고의 차량이 도로 옆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위 원고가 요추 압박 골절, 고관절 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와 같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기간 및 원 미만 금액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6 내지 30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 기한 도시지역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 월 가동 일수 22일) 기준. 가동 기한은 65세로 본다.

3) 후 유 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중복 장해율 30.74%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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