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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나2974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동작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70% 정도이므로 여명종료일을 2034. 7. 4.로 본다.

● 소득 및 가동기한 :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기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0세가 될 때까지 ● 후유장해 - 신경외과 뇌출혈 등으로 인한 좌측편마비가 예상되고,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하여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두부ㆍ뇌ㆍ척수 Ⅲ-C항(직업계수 5)의 50%인 37%의 노동능력상실, 영구장해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장해는 자발성 뇌출혈로 인한 것이므로 적어도 기왕증의 기여도가 70%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우측 두부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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