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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0711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865,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5. 4. 11. 03:45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역 근처 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반대편인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무단횡단하는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상세불명의 수두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11호증, 을 3 내지 1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3차로의 차량통행이 빈번한 대로를 야간에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5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기대여명은 감정결과에 따라 정상인의 10%이므로, 여명종료일은 2021. 5. 12.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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