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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1.11 2012고단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주택보수 및 증축 공사를 총 공사대금 2,700만 원으로 하여, 2011. 12. 20.까지 준공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건설’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주택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2,700만 원으로는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주택 보수 및 증축 공사를 2011. 12. 20.까지 총 공사대금 2,700만 원에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 2011. 11. 15.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1. 11. 29.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계약서, 공사이행약정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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